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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울리는 ‘택시 바가지’ 퇴출...영수증 영문 표기 도입

QR 신고제 운영 6개월간 487건 접수...부당요금 징수 사례 8건 행정처분
택시 앱 내 ‘통행료’ 별도 표기해 요금 부풀리기 차단...관광 편의 제고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 부당요금 징수, 이른바 ‘바가지요금’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택시 영수증에 영문 표기를 도입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통행료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시스템 전반을 개선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도입한 ‘택시 QR 신고 시스템’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외국인 승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가 운영 중인 QR 신고 시스템에는 지난 6개월간(2025년 6월~12월) 총 487건의 외국인 신고가 접수됐다. 월별로는 12월이 167건으로 전체의 34.3%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유형별로는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불만이 대다수였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김포공항에서 외국인을 태우고 서대문구 연희동으로 이동한 택시기사 A씨는 미터기 요금인 3만2천600원 대신 5만6천원을 요구하다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시는 이처럼 위법 사실이 확인된 8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우선 택시 종이 영수증을 개선한다. 기존 영수증은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어 외국인이 요금 내역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티머니모빌리티와 협력해 최종 요금, 승하차 시간 등 주요 정보를 영문으로 병기하도록 했다.

 

특히 ‘시계외 할증’이나 ‘심야 할증’ 적용 여부도 영수증에 명확히 표시된다. 일부 기사들이 외국인이 할증 규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부당하게 요금을 올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용어 또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미터기 요금(Meter Fare)과 통행료(Toll fee)로 통일했다.

 

택시 호출 앱 서비스도 한층 투명해진다. 외국인 전용 앱인 ‘K.ride’와 ‘TABA’, 내·외국인 겸용 앱인 ‘타다’, ‘온다’ 등에서 택시를 호출할 경우 운행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가 구분되어 표시된다.

 

기존에는 예상 요금에 통행료가 합산되어 표기되는 경우가 많아 기사가 임의로 통행료를 부풀려 청구해도 승객이 이를 알아차리기 어려웠다. 이번 개선으로 외국인 승객은 호출 시점의 예상 통행료와 하차 시 실제 청구된 통행료를 비교할 수 있게 되어 요금 시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외국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서울 시내 택시 7만1천 대 내부에 신고 안내 스티커를 부착했으며 명동, 홍대, 이태원 등 주요 관광지와 승차대 78곳에 안내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부당요금 등 택시 위법행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외국인에게 신고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운수종사자는 더 강력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3․3․7․7 관광 시대를 앞두고 외국인이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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