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가 올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를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신설했다. 잦은 사고가 발생하는 화재·폭발·붕괴 사고의 보장 한도는 최대 2천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서울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대형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유가족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강화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지난 2020년부터 해당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를 보장 항목에 포함한 점이다. 지난해 연희동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사회재난으로 인정돼 보험금이 지급됐으나, 시는 지반침하 자체를 별도 항목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올해부터 신규 항목으로 개설했다.
이에 따라 지반침하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2천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특히 동일한 사고가 사회재난으로 인정될 경우 지반침하 보장과 사회재난 보장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피해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화재·폭발·붕괴 사고에 대한 보장 금액도 확대됐다. 시는 최근 5년간 보험금 지급액 중 가장 큰 비중(46~81%)을 차지한 해당 사고 유형의 중요성을 고려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보장액을 기존 2천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높였다.
또한 재난 사망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구민안전보험의 중복 보장을 허용했다. 기존에는 중복을 최소화해 왔으나, 피해자와 유가족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수령 가능한 보험금 규모를 확대했다.
이용 편의성도 개선된다. 기존 유선 및 우편 접수 방식 외에 카카오톡 기반의 모바일 메신저 상담·접수 서비스가 도입된다. 등록외국인을 위한 영어·중국어·일본어 전화상담 서비스도 새롭게 운영된다. 카카오톡 전용 채팅방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이며 오는 2월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일상 회복에 시민안전보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