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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앞두고 '체불 제로' 총력전...다음 달 2일부터 특별점검

임금·자재비 등 공사대금 지급 실태 집중 확인...취약 현장 10곳 타깃
29일부터 12일간 집중 신고 기간 운영...최근 3년 체불 72억원 해결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설을 앞두고 임금 및 공사대금 체불 해소를 위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가동해 건설현장 공사대금과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의 적기 지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 중 대금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했거나 하도급 업체가 다수 포함된 취약 현장 10곳이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 10명과 서울시 공무원 6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대금 집행 이행 실태는 물론,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의 적정성 여부 등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는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분쟁이 발생한 현장에서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과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현장 점검과 별도로 신고 창구도 확대 운영한다. 시는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12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한다.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하는 현장에는 '현장기동점검반'을 즉시 투입해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왔다. 최근 3년간 총 730건의 민원을 접수해 처리했으며, 이를 통해 해결한 체불 금액만 약 72억원에 달한다.

 

문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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