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실질 사용자 책임'이 노동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산하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가 카카오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카카오지회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카카오가 모회사이자 대주주로서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면서도 자회사 고용불안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정 노조법은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고용안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가 경영상 판단을 내릴 때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디케이테크인은 카카오와의 QA(품질관리) 계약이 2025년 11월 종료된다는 이유로 소속 조합원들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디케이테크인은 카카오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다. 해당 노동자들은 10년 이상 카카오 서비스 QA 업무를 담당해 온 인력으로, 노조는 "고용안정 대책 없이 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카카오지회는 "최초 공문 발송 이후 3개월이 넘도록 디케이테크인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고, 카카오는 계약 종료 시점이 지나도록 개입하지 않은 채 상황을 방치했다"며 "양사가 선택한 것은 협의가 아니라 회피, 해결이 아니라 방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는 카카오 공동체 내에서 반복돼 온 분사와 매각 추진 과정 역시 고용불안을 구조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자회사 분사 이후 매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지배주주인 카카오의 의사결정이 절대적이었음에도, 구성원들에게는 충분한 정보 공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왔다는 주장이다.
한편, 카카오지회는 이번 사안을 '사용자 책임 방기와 회피가 낳은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개정 노조법 취지에 따라 실질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오는 12일 정오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 사례와 함께 IT 업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유사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