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메디톡스는 대전지방법원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주’에 대한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판결로 메디톡스는 이노톡스주를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회사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정지의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회사의 제품 판매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집행정지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22일 이노톡스주의 허가제출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를 명령하고 허가취소 등 처분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이에 메디톡스는 같은 달 23일 대전 식약청의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 청년일보 】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다음달 14일까지 중지된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일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내린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회수·폐기, 회수 사실 공표 명령 처분의 효력을 오는 7월 14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지난 18일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대전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메디톡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 동안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다. 메디톡스 법률대리인은 이번 결정이 식약처의 허가 취소 처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톡스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에서 현재 유통 중인 메디톡신의 위해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식약처 처분의 위법성과 집행정지의 필요성 등에 대해 법리적 근거를 보완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