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4일 제4차 전체회의에서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DLF 관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및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그 외 위반사항 관련 제재안은 금융감독원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및 '과태료 197억1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과태료 219억원을, 우리은행에 221억원을 부과하는 안을 올렸으나 금융위는 이를 일부 감경했다. 금감원장이 손 행장과 함 전 행장에 대해 부과한 문책적 경고 조치는 은행 측에 조만간 별도 통지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하나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금융 지원을 위해 전 영업점에 '코로나19 금융지원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지성규 행장은 4일 서울시 중구 소상공인 밀집 지역에 소재한 을지로 지점을 찾아 지역내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애로 사항을 직접 상담하고 경영자금을 신속히 지원키로 했다. 이날 하나은행을 방문한 손님은 2014년부터 한식점을 운영하여 2019년까지 영업 신장세를 이어오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게 되었고 인건비 및 원부자재비등의 고정비 지출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겪어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지성규 행장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방문하는 음식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영업 현장에서 다른 업무보다 최우선해 코로나19와 관련한 금융애로 상담, 지원이 신속하게 실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피해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하나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견·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