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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추경 여야 합의...371만명에 최대 1000만원

당초 정부안 30억원 이하서 50억원 이하로 조정
371만여 사업자에 600만원~최대 1천만원 지급

 

【 청년일보 】여야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추경안 협상을 두고 진통을 겪어온 여야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전격 합의를 도출해 이날 오후 7시30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추경안과 관련 여야는 쟁점 중의 하나였던 손실보전금과 관련해서는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이와함께 여야는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 대비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회동을 한 뒤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야는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과 관련한 소급 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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