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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1천만원 지급...371만명 대상

여행업·항공운송업 등 50개 업종은 '700만원+α'

 

【 청년일보 】국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62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사흘 만인 지난 13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6일 만이다.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한 결과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이날 '데드라인'에 내몰려 협상을 벌인 끝에 추경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추경안은 박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이날 밤 12시를 1시간30분 가량 앞둔 시점에 처리됐다.

 

국회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밤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총 62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재석 252인 가운데 찬성 246인, 반대 1인(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기권 5인(민주당 민형배 양이원영 강민정 최혜영·정의당 장혜영 의원)으로 통과됐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중기업의 경우 매출액 10억∼30억원 업체에 대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게 돼 있었으나, 이날 여야 합의 과정에서 10억∼50억원 규모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합의로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지원 대상이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정 손실보상의 경우는 대상이 기존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로 확대됐다.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확대되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씩 지급된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약 3만명에게 지급된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이 지급된다.

 

이미 50% 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을 2조5천억원어치 추가로 발행하기 위해 정부가 1천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추경안에는 총 7조2천억원의 방역 보강 예산도 담겼다. 기존 6조1천억원에서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등이 추가되면서 여야 협의 과정에서 1조1천억원이 증액됐다.

 

여야는 막판까지 추경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30일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신속한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한다.

 

정부는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받는다.

 

손실보전금은 앞선 1·2차 방역 지원금과는 별개로  1·2차 방역 지원금으로 4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번에 손실보전금으로 1천만원을 받는다면 총 1천400만원을 받는 셈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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