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이미지=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20622/art_16541631745615_b35c3b.jpg)
【 청년일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서 핵심 브로커 역할을 했던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에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2017년 6월~2018년 3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과 짜고 공공기관 매출 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속여 약 1천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재산을 은닉하고,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수억 원을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8년형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2억7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에서 정씨의 횡령액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4억2천여만원에서 1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유죄로 판단해 지난달 31일 1심보다 무거운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항소심 선고 직후 "사실과 동떨어지게 오인한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하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