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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 기사] "서점서 상습 절도에" 대법 "건조물침입죄는 아니다"…밀양 산불, 72시간 만에 진화 外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대형 상점에서 여러 차례 물건을 훔쳤다 해도 통상적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절도·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또한 경남 밀양 산불이 발생 72시간여 만에 잡혔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 피해규모는 축구장 1000개 이상인 산림 763㏊가 불탔거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번 산불은 극심한 가뭄에 강한 바람, 소나무 등 침엽수림,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 등과 함께 부족한 임도 등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129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주일 동안 순차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음식점에 남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 “대형서점서 수백만원 절도했어도 침입죄 성립 안돼"

 

대형 상점에서 여러 차례 물건을 훔쳤다 해도 통상적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 나와.

 

3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절도·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혀.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대형 서점 디지털 코너에서 시가 30만원짜리 이어폰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해, 같은 장소에서 한 달 동안 모두 5차례에 걸쳐 총 23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 적용.

 

1심과 2심은 A씨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물건을 훔쳤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6개월의 실형 선고.

 

그러나 대법원은 건조물침입 혐의까지 유죄로 볼 순 없다는 판단을 내놔. 올해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97년 '초원복집' 판례를 변경하면서 내놓은 주거침입죄 기준이 근거.

 

◆밀양 산불 나흘 만에 주불 진화…산불 원인 아직까지 오리무중

 

경남 밀양시 산불이 발생 나흘째인 72시간여 만에 진화돼.

 

남성현 산림청장은 밀양시 부북면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에서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전 10시를 기해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공식 밝혀.

 

산불 영향구역(피해구역)을 763㏊로 추정했으며 축구장(7140㎡) 기준으로 하면 축구장 1000개 이상 면적이 피해 봐. 산불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아.

 

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9시 25분께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산 13-31번지 일대 화산 중턱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산불 현장 주민 일부가 신속하게 대피해 다행히 산림만 타고 인명·시설 피해는 발생하지 않아.

 

경찰, '김혜경 법인카드 의혹' 관련 업소 129곳 압수수색 실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은 관련 사용처 129곳 압수수색 실시

 

지난달 중순 진행된 압수수색에는 법인카드가 사용된 수원·성남 소재 음식점들이 포함.

 

경찰은 일주일 동안 순차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음식점에 남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은 앞서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와 김혜경 씨, 김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전 경기도청 5급 사무관 A씨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불거져.

 

고발 이후 A씨가 김혜경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의혹 이어져.

 

경찰은 압수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대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일정도 검토한다는 계획.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첫 재판…"혐의 인정 여부 밝히지 않아"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이날 법정에 처음 출석했으나 아직 검찰의 증거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아.

 

이씨와 조씨의 공동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지난달 2차례 검찰에 (증거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했는데 거절됐다"고 밝혀.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없다"며 "(기록을 본 뒤) 다음 재판 때 의견을 말하겠다"고 덧붙여.

 

이날 재판은 검찰이 법정에서 공소사실만 밝히고 20여 분만에 끝났으며 다음 재판은 이달 30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

 

원주서 사귀던 여성 살해 후 음독 60대 기소

 

사귀던 여성을 살해한 뒤 자신은 음독을 시도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A씨(60)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혀. 앞서 A씨는 지난 4월 11일 원주시의 한 찻집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B씨(60·여)와 말다툼을 하다 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받고 있어.

 

A씨는 이후 인근 모텔에서 음독을 시도하고 다시 사건 현장으로 가다가 경찰에 붙잡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자백한 A씨는 음독도 시도했다고 주장해 병원으로 이송.

 

치료 후 조사를 마친 뒤 구속 영장이 발부돼 수감 상태에서 재판받을 예정.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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