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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국 변호사의 Golf&risk] ⑧ 골프장 회원에 대한 일방적 혜택 축소는 가능할까

 

【 청년일보 】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골프여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골프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공급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골프장의 수요가 많아지자, 국내 골프장의 그린피가 점점 높아짐에도 부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내 골프장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원의 재계약 거부하거나 회원 동반자들의 그린피 할인 축소, 부킹 횟수 제한 등 골프장 회원권의 혜택을 일방적으로 줄여 골프장 회원들과 법적분쟁에 이르렀다.


먼저 골프장 회원권에 대하여 살펴보면, 골프장 회원권은 예탁금회원제, 주주회원제, 사단법인회원제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국내 골프장은 회원 가입 시에 일정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그 예탁금을 반환받는, 예탁금 회원제가 대부분이다.

 

대법원은 예탁금 회원제가 회원과 골프장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로 보았고, 회원권 회칙은 불특정 다수의 입회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골프장이 제정한 것으로서 약관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즉, 골프장은 회원에게 회원권 내용에 따른 시설제공의무가 있고, 골프장 회원권의 확인서나 약정서는 약관에 해당하는 만큼,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자인 골프장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회원권의 혜택을 줄인다면, 계약상 권리·의무 관계의 위반으로 보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할까(민법 제390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기명 골프 회원권을 보유하였음에도, 예약 신청한 시간에 예약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예약 신청이 거절되는 일이 자주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골프장은 회원권을 보유한 자에게 회원권의 내용대로 시설제공의무가 있고, 약정횟수만큼 이용을 보장하지 못하였다면 골프장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선호도가 높은 시간에 회원들 사이의 경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골프장이 이를 예상하여 원하는 시간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회원에 대한 대책도 미리 세웠어야 한다고 보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19가단5283544 판결).


회원 승인 없는 일방적인 골프장의 혜택 축소는 계약상 권리·의무 위반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이 존재하는바, 골프장이 눈앞의 이익을 위해 회원권의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골프장이 올바른 시설제공을 통해, 골퍼들이 마음편한 라운딩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골프의 높아지는 인기가 계속되어 골퍼와 국내 골프장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글 / 양성국 (법무법인 도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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