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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가정폭력 이혼 대면조사 2차 가해"..."분리조사 해야"

가정폭력 이혼 삼자대면조사 방지법 대표 발의

 

【 청년일보 】재판상 이혼사건의 가사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서 현행법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절차를 밟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대면해야 하는 상황이 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 이와 관련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절차를 밟는 피해자를 가해자와 대면시켜 조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주목 받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9일 이혼사건의 가사조사 시 가정폭력 피해자를 분리조사하는 등 인권 보호에 적합한 방법으로 해야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이혼사건 사실조사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 규정이 없어 지난 2019년 가사조사 도중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가사조사를 마친 후에 피해자를 납치하고 감금한 사건이 발생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신체적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양수 의원은 "가정폭력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겪은 피해자들이 이혼이라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던 것도 고통스러울 텐데 가해자와 직접 대면시켜서 위협을 느끼게 한다면 이는 2차 가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가사조사 시 분리조사를 하는 등 반드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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