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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서 성적모욕 제재…신현영 의원 "디지털 성범죄 대응 촉구"

'디지털 성범죄 4법' 발의...법무부 태스크포스 개선 권고 내용 반영

 

【 청년일보 】게임·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성적 모욕에 대한 제재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산하고 있다. 국회에서 디지털 공간 내 성적 가해 등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5일 디지털 공간 내 성적 가해 등을 막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전문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한 내용 중 제도마련이 미비해 입법되지 않은 제5차·제9차·제10차 권고안 등을 반영한 법 개정안 4건을 발의했다.

 

게임·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성적 모욕을 제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디지털 성범죄 압수·수색·몰수·추징 제도를 보완하는 성폭력처벌법 및 형사소송법, 범죄 피해자 통지제도를 개선하는 형사소송법 등 4건이 포함된다.

 

신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단 한 번의 유포로도 그 피해가 극심하기에 철저한 범죄 대응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지현 전 검사가 수십 명의 디지털 성범죄 전문가와 함께 깊은 논의를 거쳐 꼼꼼하게 마련한 권고안들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현실화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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