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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폭 확대...30%→50% 법개정 추진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교통·에너지·환경세 세율 확대

 

【 청년일보 】유류세 가격 인하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는 21일 유류세 가격 인하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회의 후 기자들에게 "유류세를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 위원인 배준영 의원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배 의원 대표 발의로 특위 위원들이 중심이 돼 법안을 공동 발의할 것"이라며 "지금 (유류세 탄력세율의 최대 조정 비율이) 30%로 돼 있는 것을 50%로 개정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류 의원은 "특위에서는 정부의 여러가지 물가 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소비자와 국민의 체감도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소비자에게 충분히 효과가 전달돼 체감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정부가 다음 회의에서 그 방안을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특위의 2차 회의에는 김재신 기재부 세제실 관세국장이 유류세 및 할당관세와 관련해 보고했으며, 이종욱 관세청 심사국장이 수입 물품 가격 동향에 대해 보고했다.

 

특위는 오는 24일 새벽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을 방문해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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