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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타결 1주일···경영계 "불법 용인 선례 초래" 비판

화물연대 총파업 불씨 ‘안전운임제’···국토부·노동계 연장 합의
산업계 손실액 1.6조원 추산···시멘트 및 철강업계는 "골머리"
‘법과 원칙’ 중시했던 尹 정부···“화물연대 백기투항” 모순 지적
차후 예고된 줄파업·임단협···經 “금번 선례 인한 불법행위” 우려
“잇단 노조 파업, 국내 산업 경쟁력 발목···정부, 엄정 대응해야”

 

【청년일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산하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지난 14일 종료됐다. 노사간의 갈등 뇌관이었던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한다는 합의하에 파업을 철회하고 1주일이 지난 시점, 경영계를 중심으로 불법 파업에 대해 정부가 용인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경영계 등에 따르면 하반기 각 사업장마다 임금 및 단체협상 진행을 앞둔 상황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노조의 강경 투쟁 빌미를 제공하고, 산업 현장에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촉구...총파업 손실 1조6000억원 추산

 

정부와 노동계와의 갈등 촉발 요인이었던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과속·과적 등을 막기 위해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3년 일몰제로 시행됐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전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이를 수용할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라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 차질이 생기면서 산업 각 업종별로 피해가 확산됐다.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시멘트 재고가 바닥나면서 전국 레미콘 공장의 60% 정도가 '셧다운' 됐다. 수도권 주요 건설 현장에서는 레미콘 타설에 차질이 빚어졌고, 총파업 닷 새 만에 시멘트 업계 누적 손실은 761억원에 달했다.

 

이밖에 철강업계 및 석유화학업계의 피해도 막심했다. 포스코 같은 국내 주요 철강사의 육로 운송이 막히면서 하루 7만5000톤가량의 물량 운송이 지연되기도 했다. 석유화학업계 역시 화물연대 파업으로 제품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일평균 출하량이 평소(7만4000톤) 대비 10%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피해가 막심했다.

 

산업계 등 추정에 따르면,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산업계 손실액은 약 1조6000억원에 달한다.

 

결국 국토교통부는 제5차 실무대화를 열고 화물연대가 총파업에서 요구해 온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안전운임제의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히며 총파업은 잠정적으로 일단락 됐다. 

 

◆경영계 "불법 용인 선례 초래" 비판...산업현장 내 법과 원칙 세워야

 

경영계와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총파업 타결과 관련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 불법·부당행위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으나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다.

 

총파업 과정에서 일부 현장에선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화물기사 대상 운송방해, 위험물 투척 등 불법행위를 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도 있었지만, 이번 합의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로 남아 차후 예고된 총파업 및 임금 단체협상도 불법행위가 만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노총은 내달 2일 서울 도심에서 '최저임금 업종 차등 적용 저지, 대폭 인상', '임금·노동시간 후퇴 저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등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전국노동자대회 집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7월 중순에는 약 20만명이 참가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총파업, 10월 민주노총 총파업 등 연말까지 대규모 장외투쟁이 예고돼 있다.

 

더군다나 하반기 각 사업장마다 임금 및 단체협상이 진행되는데 올해는 최저임금, 임금피크제 등 변경사항이 있어 하투(夏鬪)가 잦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하투'(夏鬪)는 통상 임금 단체협상이 몰려 있는 여름에 노동계 투쟁이 집중된다는 의미다. 실제로 대기업 노동조합들은 최근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영계와 관련 전문가들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다소 미온적인 대처가 차후 노조들의 강경 투쟁 빌미를 제공한 셈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조의 연이은 파업이 산업 경쟁력 및 국가 경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청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금번 화물연대 총파업은 노조법상 노조가 아닌 법외노조에 해당된다”면서 “안전운임제에 대한 연장 기간이나 확대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앞으로도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하반기 임단협 교섭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같은 불법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정부에선 법과 원칙, 산업현장 내 준법질서를 바로 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도 전화통화에서 “지금 한국경제가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는데 이 같은 파업으로 애꿎은 국민들과 관련 기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면서 “법과 원칙을 주장해왔던 정부가 백기 투항하듯 이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준 건 민주노총에 대한 우리 사회 최대 특권 계층 빌미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언급했다.

 

최 원장은 “앞으로 남아있는 총파업과 기업 임단협에서 공공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행위가 있다면 엄정대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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