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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개편 속도···관련 법규 입법·행정예고

정비사업 주택 분양가에 명도소송비 등 필수비 반영

 

【청년일보】 정부가 지난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보완 후속 작업'격인 관련 법규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7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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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개정안과 제정안은 상한제가 적용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분양가에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던 필수 비용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 등을 필수 소요 경비로 보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한다.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 현실화 및 조정요건도 개정안을 통해 손질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 9월 정기 고시 외에도 자재값 급등시 비정기 조정을 할 수는 제도가 있었지만 단일품목가격 15% 상승과 정기고시 3개월 후를 모두 충족해야 해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재재값 상승분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

 

자재비 급등분을 적기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PHC파일, 동관을 최근 기본형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창호유리와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추가한다.

 

또한 단일품목 15% 상승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상승률 합이 30%를 넘으면 정기 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도록 고쳤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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