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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전세 주의보"...양경숙 의원 "올 상반기 미반환 전세금 3407억"

양경숙 의원 "정부, 정기 실태조사로 근본 대책 마련 촉구"

 

【 청년일보 】전국의 전세가율이 급상승하면서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정부가 전세보증보험 지원 강화와 전세사기 피해 신고센터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국회에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1천595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2019년(연간 기준) 3천442억원, 2020년 4천682억원, 2021년 5천79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사고 금액은 3천407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주택 세입자의 피해가 1천961억원(924건)으로 가장 컸다.

 

아파트 세입자의 피해액 909억원(389건), 오피스텔(413억원·211건), 연립주택(93억원·47건)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인 서울·경기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서울의 피해액은 1천465억원(62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기도 지역은 1천37억원(420건)으로 역시 1천억원을 넘어섰다. 서울·경기 지역 피해액(2천502억원)이 전체 피해액의 73.4%를 차지했다.

 

양경숙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다만 1년 미만 전세 계약이나 일정 금액(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이 넘는 고액 전세는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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