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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재매각 중단' 특별항고...대법원, 기각

쌍용차를 상대로 낸 특별항고 지난 18일 심리불속행 기각

 

【 청년일보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반발해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 재매각을 막아달라며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를 상대로 낸 특별항고를 지난 18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특별항고는 즉시항고 등 불복 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결정이나 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해 달라며 대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에디슨 측은 앞서 지난 4월 회생법원의 배제결정에 반발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냈다.

 

올해 1월 쌍용차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허가받은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 집회 개최일 5영업일 전인 올해 3월 25일까지 계약금 305억원을 뺀 잔금 2천743억원을 납입하지 못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에디슨모터스 측이 낸 회생계획안에 대해 같은 달 29일 배제결정을 내렸다.

 

계약해지 후 에디슨모터스 측은 쌍용차를 상대로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 5월 모두 기각됐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와의 투자 계약 해제 이후 재매각을 진행해왔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말 KG그룹을 주축으로 구성된 KG 컨소시엄을 쌍용차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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