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역 모 농협 대의원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6일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지역 모 농협 대의원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6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출마자 15명 가운데 13명은 200만∼1천300만원씩 모두 7천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대의원들에게 제공했고,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55명 중 52명이 20만∼4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선거는 대의원과 조합장 등 모두 56명이 8표씩 행사해 과반 득표자를 선정하는 형태로 진행됐고, 금품을 제공한 피의자들은 이 점을 알고 다수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해당 선거에 출마한 15명 가운데 8명이 비상임이사에 당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