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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폭 확대"...국회 민생특위, 의결 추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의결 시도

 

【 청년일보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이하 민생특위)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법안 의결을 추진한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민생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법안과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법안의 의결을 시도한다.

 

민생특위는 이날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확대 폭은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현행 30%인 탄력세율을 50%에서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둔 상태다.

아울러 민생특위는 이날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취지의 법안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돼 있었다.

 

이날 민생특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내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민생특위는 앞서 지난 26일 출범했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을 위원장으로 고물가·고유가·고환율 등 3고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지난주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특위 운영에 뜻을 모았다. 

 

특위 활동기한은 10월 31일까지로,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직장인 식대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등 민생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룰 방침이다.

 

류성걸 위원장은 이날 민생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와 여야 간사간 상당한 의견 접근이 됐다"며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등 합의되는 사항들은 간사간 합의를 통해 29일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특위에서)의결을 하고 나면, 지난번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으로 이번 회기와 관련해서는 법사위의 숙려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돼있다"며 "29일 처리가 되면 바로 8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할것"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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