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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확대...국회, 민생 법안 처리

탄력세율 50%로 확대...근로자 식대 비과세 등

 

【 청년일보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와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주용 민생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유류세 탄력세율 및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처리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탄력세율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앞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과 관련, "급격히 유가가 움직일 때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폭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50%로 올리는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법이 개정돼서 50%가 되면 당장 탄력세율을 높여서 유류세를 낮춰준다고 생각할 우려가 있다"며 부대의견을 달 것을 요청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기업 간 형평성,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당초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정부 측에서 사업장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를 특위가 수용한 것이다.

 

방 차관은 "식대 비과세 문제는 혜택을 주는 정책이 기업 간에 차이가 나서 형평성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을 주고도 그 취지가 좀 퇴색할 우려가 있지 않냐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방 차관은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충분한 준비기간을 둬서 일률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확대된 비과세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 근로자의 형평성이라든가 기업의 추가 부담 완화 측면에서도 적절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들 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마련돼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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