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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특례 국회처리 촉각...특례 적용 혼란 우려

국회에서 미처리시 올해 특례 적용 대혼란 우려

 

【 청년일보 】 국세청이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 수 제외 특례, 1주택자 종부세 14억원 공제 관련 법안과 관련 오는 20일까지는 법안이 최소한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는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례 신청과 그에 앞선 대상자 안내 등과 관련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 수 제외 특례, 1주택자 종부세 14억원 공제 관련 법안은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다. 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국회가 법안을 처리해야 올해 적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나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엔 올해 종부세 부과 때부터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겠다고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달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종부세 특례, 특별공제 적용과 관련해 "이달 20일까지 (국회 의결이) 되면 원활하게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이 언급한 '이달 20일'은 종부세 특례와 1주택자 특별공제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국세청이 보는 '데드라인'이다.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에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일시적 2주택 등 새로운 특례를 신청하려면 이 기간 전에 법안이 처리돼 특례 적용이 확정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 전 적용 대상자를 추려 개별 안내를 진행한다. 이를 위한 실무 준비 기간까지 고려하면 오는 20일까지는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법안이 신청 기간 전인 9월 16일 전 처리되더라도 20일을 넘기게 되면 대상자에 대한 개별 안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세법 해석과 적용이 만만찮기에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납세자들이 일대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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