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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은행·증권 이어 캐피탈도"...현대캐피탈 시니어 직원들 '임금피크제' 소송

5년 간 10%씩 누진 삭감 '최대 50%'...시니어 직원 15명 참여
직원들 "임금피크제 적용 불구...업무 경감 전혀 없이 그대로"

 

【 청년일보 】 은행권과 증권업계에 이어 캐피탈에서도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이 제기됐다. 관련 분쟁이 금융권 전체로 퍼지는 모습이다.

 

이 같은 임금피크제 소송은 지난 5월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 이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현대캐피탈 시니어 직원 15명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과도한 임금이 삭감 당했다"며 이날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현대캐피탈 시니어 중 15명의 참여하며, 소송금액은 직급이나 연령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총 금액은 10억5천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현대캐피탈 시니어 직원 A씨는 "현대캐피탈은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은 55세부터라며 다른 회사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금 삭감 비율이 정년인 60세까지 5년 동안 1년 단위로 10%씩 낮아져 삭감 수준이 50%에 달한다"며 "이는 현대자동차가 59세에 1년 만 적용하는 것에 비해 그룹사 차별요소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임금피크 진입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줄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지난 5월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임금 삭감 이후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업무량이 감소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차별' 제도임을 인정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삭감되는 임금의 폭이나 기간, 임금 삭감에 준하여 업무량 또는 업무강도의 저감 등 적절한 조치의 시행, 임금피크제로 인해 절감한 인건비가 신규직원 채용 등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금융권의 임금피크제 소송은 늘어나고 있다.

 

KB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4일 41명 소속 노동자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신한금융투자 전·현직 노조원 55명도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이 과도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또한 국책은행들의 경우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이전부터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삭감분을 반환하라는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을 대리하게 된 손명호 법무법인 오월 변호사는 "현대캐피탈의 경우 기존 정년이 58세였는데 이를 법과 맞춰 60세로 늘리면서 임금피크제 적용을 2년 더 빠르게 5년 동안 임금을 삭감한 부분이 있다"며 "이럴 경우 정년 시기에 임금 수준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임금피크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업무 강도가 경감되었거나 혹은 업무의 목표가 저하되었거나 이런 사정들이 전혀 없었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도 전혀 없었던 것을 고려할 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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