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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논현동 사저 공매...대법, 처분 확정

벌금·추징금 징수...건물 일부 등 공매

 

【 청년일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978년 이 전 대통령이 매입한 논현동 사저는 대지 673㎡, 건물 600㎡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주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1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재판부에 따르면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그의 실명 자산과 차명 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임에 따라 사저와 부천 공장 건물·부지 등을 동결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고 논현동 사저 건물의 2분의 1과 토지 673.4㎡(약 203평)는 작년 7월 초 111억5천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사저가 낙찰되자 해당 건물 지분을 부부가 2분의 1씩 보유한 만큼 일괄해서 공매로 넘긴 것은 잘못됐다며 즉각 반발했다. 행정소송을 냈으나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캠코 공매의 효력은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은 "건물 지분의 2분의 1 등 부동산은 여전히 김윤옥씨 소유"라며 "사저는 공매 낙찰받은 사람과 공유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추후 공유자 쪽과 협상을 해야 하고, 이 전 대통령이 거처를 옮길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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