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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미완"...인권위원장 "미흡 부분 개선"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필요하면 적절한 의견 제시"

 

【 청년일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미흡한 점이 있고, 점차 개선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두환 위원장은 23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질의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을 일거에 완벽하게 해결하긴 어렵지만 점차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내용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 움직임과 관련한 박 의원의 추가 질의에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법의 애당초 제정 취지가 퇴색되거나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잘 지켜보다가 필요하면 적절한 의견을 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장애인 범죄 관련 수사 공백으로 인권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지적에는 "처음부터 여야가 원칙에 합의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을 잘 다듬어 가면서 개정했더라면 아마 생기지 않았을 문제"라며 "그렇지 못한 결과 현재는 여러가지 공백이나 상호모순되는 것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의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법 강행 통과로 장애인 피해 범죄를 검찰 수사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법적 노선을 초래했고, 수사 공백과 인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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