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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계류"...추경호 "중과 불가피"

"이달까지 통과안되면 중과"..."시급히 마무리해달라"

 

【 청년일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 국회 계류와 관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호소했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정부·여당안)은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고령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물려주거나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방안을 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의 관련 질의에 "종부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8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법으로 중과할 수밖에 없다"면서 "새 법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가 17% 이상 오르는 등 종부세 부담이 너무 과중해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공히 부담을 낮추는 공약을 했다"면서 "류 의원이 이런 뜻을 담아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로 발의한 만큼 타당성이 있고 처리에 시급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개정안에서 특별공제 3억원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1억원(시가 14억6천만원)에서 14억원(시가 18억6천만원)으로 상향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에 상당한 차이를 만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여당의 일방적인 소집으로 규정하고 불참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미리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종부세(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국회법을 무시하고 상임위 개최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특별공제를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를 위한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날 제시했다.

 

민주당은 다만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유예나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예외로 보는 부분에 대해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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