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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당원투표 개정안 부결...어대명 '휘청'

친명·비명 진영의 갈등 요소 당헌 개정안
박용진 "민주당 민주주의 정신이 살아있음"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내 강성 지지층으로 불리는 이른바 '개딸(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의 요구로 시작, 당내 친명·비명 진영의 갈등 요소로 떠오른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됐다. 

 

중앙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의 개최가 곤란할 경우 그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는 당의 대의기구로 당 소속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지역위원 등 광범위한 관계자들이 참여해 8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변재일 의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 및 '권리당원 전원투표' 관련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안건은 재적 중앙위원 566명 가운데 267명(47.35%)이 찬성, 과반에 미달했다.

 

두 조항 모두 당내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당 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를 검·경 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먼저 당헌 제80조 개정안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당무위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일각에서 새정부의 '정치보복 수사' 악용 가능성이 제기되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는 당직 정지 기준을 '기소'가 아닌 '하급심의 금고 이상 유죄판결'의 경우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비이재명계 반대로 비대위에서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은 유지하되 구제 조항을 수정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정치 탄압 등이 인정될 경우 당직 정지를 취소할 수 있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로 바꾸겠다는 절충안은 지난 19일 당무위를 통과했지만, 이날 중앙위에서 부결됐다. 

 

아울러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은 '권리당원 전원투표는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당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등을 명시했다. 

 

비이재명계에서는 강성 당원의 여론으로 당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를 무력화하고 이른바 팬덤을 앞세운 이재명 후보가 당의 좌지우지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 앞서 박용진 후보 등 비이재명계 의원 25명은 중앙위 투표를 연기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24일 라디오에 출연해 이 조항을 두고 "산술적으로는 16.7%의 강경한 목소리만 있으면 어떤 의결이든 다 가능하게 된다"며 "민주당이 개딸 정당이 될까 봐 무섭다"고 언급 하기도 했다.

 

이날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란 예상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중앙위 투표에서 개정안 부결로 반대 여론도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당헌 개정을 추진해 온 지도부도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박용진 후보는 중앙위 부결과 관련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 상식과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대한 중앙위원들의 확고한 존중과 인식을 보여준 중요한 투표 결과"라며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주의 정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투표였다"고 평가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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