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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3천억원' 배상금·이자 어쩌나"...결국 국민세금 충당

취소 신청 결과·분할 지급협의 여부에 금액·시기·방식 결정
배상금, 예비비·법무부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식 거론돼

 

【 청년일보 】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소송에서 일부패소하면서 3천억원에 가까운 배상금과 이자를 물어낼 처지에 놓였다.

 

결국 정부가 국고를 들여 수천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중재판정부는 31일 론스타 측의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1천650만달러와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원·달러 환율 1천300원으로 환산하면 우리 돈으로 약 2천800억원에 달한다.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도 배상해야 하는데, 이는 약 185억원으로 추산된다.

 

2천800억원의 배상금은 론스타가 요구한 금액 약 6조원의 4.6% 규모지만 이자(185억원)까지 3천억원에 가까운 돈을 국민 세금을 들여 지급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작지 않은 규모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단독으로 국고를 들여 수천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지주나 관련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실현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정부가 3천억원에 가까운 배상금과 이자를 한 번에 당장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판정에 대해 120일 이내에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취소 신청 등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피 같은 대한민국 국민 세금이 한 푼도 유출되지 말아야 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취소 신청을 진행할 경우 배상금 지급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어 결론이 날 때까지 배상금 지급을 미룰 수 있다. 취소 신청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1년이 걸린다.

 

다만 취소 신청을 한다고 해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배상금 지급까지의 기간만 길어져 이자가 늘어날 수 있다.

 

정부가 론스타 측과 분할 지급에 대한 협의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취소 신청 여부와 신청시 결과, 분할지급 협의 여부와 그 결과 등에 따라 배상금 최종 액수와 지급 방식,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최종적으로 배상금 관련 세부 내용이 결정되면 정부는 예산을 통해 이를 지급할 방식을 확정해야 한다.

 

배상금은 예비비나 법무부 관련 예산 등으로 충당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최악의 경우 배상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액수가 조 단위까지는 아니기에 추경 편성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지난 25일 내년도 예산안 브리핑 때 'ISD에서 패소해 론스타에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면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에 나름대로 대응체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의 결과가 나오든 아마 적절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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