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7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 잔디광장 모습[사진=청년일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20936/art_16625062019277_cf6859.jpg)
【 청년일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세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발의된 종부세법 개정안은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등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특례 조항을 담고 있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친다.
개정안에는 비과세 기준선을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리고, 고령자·장기 보유자를 대상으로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등에 대해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이날 국회 문턱을 넘으면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기존 법상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올해는 기본세율(0.6∼3.0%)을 부과받게 된다.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만 60세 이상, 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 6천만원)인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중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주택 1채를 오랫동안 보유한 8만4천명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