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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 지원 강화"...민병덕 의원 "복구비 선지급 의무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피해자 사전신고 조항 삭제...복구비 선지급

 

【 청년일보 】11호 태풍 '힌남노'와 같은 재난 피해 발생과 관련 피해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는 재난과 재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 복구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가는 국민의 든든한 보험이어야 한다"며 개정안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 및 피해 기업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통하여 온전한 일상 회복이 되도록 지원을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또 국가가 재난 복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대상에 주거용 건축물 외에 상가(상업용 건축물)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에도 상업용 건축물의 복구비를 지원 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세입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며 시설 복구비 지원 대상에 주 생계수단은 피해에 3억 원을 추가하고 공동주택 및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에 대한 복구비를 포함했다. 

 

아울러 복구를 위한 복구비 선지급을 의무화해 재난 피해자가 복구비 지급을 받기 위해서 재난 피해 물량 등을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 조항을 삭제했다. 

 

민병덕 의원은 "본법안의 핵심 취지는 복구비 선지급이라며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통해서 온전한 일상 회복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과 재해에 대해 예산의 부족을 핑계 삼기보다 세금을 충실히 납한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 복구를 현실화해 온전한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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