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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못받는 통신요금 감면"...김영주 의원 "선제적 제도 개선 시급"

특별재난지역 통신요금 감면...지원받은 피해자는 5% 불과

 

【 청년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자들에게 통신요금을 감면해준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자들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국회 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는 27만9천693명이다. 반면 이 가운데 통신요금 감면을 받은 사례는 1만2천145건으로, 전체 피해자의 5%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재난 피해를 당한 감면 대상자들이 직접 관련 기관에 가서 신청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실제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과 어르신 등은 자신이 감면 대상자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어 관련 기관과 이동통신사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가운데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들이 직접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역 주민이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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