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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회계처리 관행 개선…"임상 승인 前 지출, 자산화 가능"

금융위, '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 감독지침 안내
"기업별 상황에 적합한 회계처리, 적극 유도할 것"

 

【 청년일보 】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이라도 개발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의 지출도 자산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제약·바이오 회사의 개발비 처리에 관한 지침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앞으로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 지출이더라도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발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라이선스 매각이 포함된 기술이전 시, 계약의 부대조건이 모두 이행되지 않더라도 부대조건의 성격에 따라 라이선스 매각 수익을 우선 인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감독지침에 따라 향후 감독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다만, 감독지침은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니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해 회계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회계기준(IFRS)은 원칙중심 회계기준으로, 거래 특성에 따른 판단과 추정이 개입돼 상황별로 다양한 회계처리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감리에 따른 사후적 징계 및 처벌에 대한 우려로 거래 고유 특성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제조업 중심의 회계기준은 빠르게 발전하는 제약‧바이오 등의 신산업의 거래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해,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감독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앞서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신산업 회계처리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과 소통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을 구성·운영한 바 있다.


이번 제약·바이오 산업 새 감독지침은 이 같은 개선 노력의 첫 번째 성과다.


이번에 발표된 새 감독지침은 회사가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에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의 지출이라도 자산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바이오시밀러 외 신약, 제네릭, 진단시약 등 다른 약품 유형도 새 지침을 개발비의 자산화 여부 판단에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새 감독지침은 또 제약·바이오사 회계 처리에서 쟁점이 돼 온 기술이전(라이선스 아웃) 관련 수익 인식 방법에 대한 회계처리 불확실성도 해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무형자산을 다른 기업에 양도할 때 발생한 손익을 회계처리 하는 방식에 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제약·바이오와 같은 신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계약의 특성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하던 관행을 벗어나, 거래의 고유 특성을 보다 시의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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