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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50여 명, 국회 본청 앞 '건설안전특별법' 입법 촉구

2024년 산재 사망 46.8%가 건설업...민주노총·윤종오 의원 조속한 법안 처리 요구
발주자·원청·하청 책임 명확화 골자...지난해 발의 후 국토위 법안소위 계류 중

 

【 청년일보 】 건설노동자 50여 명이 17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 모여 건설안전특별법 심의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 주최하고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가 함께했다.

 

이들은 “2024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 589명 중 건설업 사망자 수는 276명, 전 산업 대비 46.8%로, 매일 건설노동자 1명씩은 출근했다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지 못한다”며 국회에 건설안전특별법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현장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발주자·원청·하청 등 각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발의되고 현재 국토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윤종오 의원은 현장에서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공식 집계된 사망자만 1천200명이 넘고, 부상자는 3만명에 이른다"라며 "지금의 제도만으로는 건설사고를 막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현장의 사고는 부주의가 아니라 공기를 단축하고, 안전비용을 최소화하는 구조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며 “그런데 현행 제도는 공사 예산과 기간, 안전비용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발주자의 책임을 분명히 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사고가 난 뒤에 책임을 따지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사고를 미리 막는 구조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라며 "그 출발점이 바로 건설안전특별법”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건설노동자들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부터 2025년 부산 반얀트리 화재까지 지난 30여 년간 건설현장 대형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노동자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제대로 된 공사비와 공사 기간이 보장되지 않고, 건설공사 모든 주체가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구조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건설노동자가 더 이상 다치지 않고 살아서 일할 수 있도록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건설노동자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심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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