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에서 특수교육 현장의 사각지대를 지우고 장애 학생들의 보편적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의무를 강화하고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이 분석한 교육부 자료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 교육 현장의 공·사립 간 특수교육 불균형은 매우 심각한 상태다.
전국 사립 중학교의 83.4%, 사립 고등학교의 85%는 특수학급을 단 한 곳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립 중학교(79.5%)와 공립 고등학교(72.9%)의 특수학급 설치율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에 그치는 수치다.
이처럼 대다수 사립학교가 특수교육 책임을 회피하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장애 학생과 공립학교로 향하고 있다. 거주지 인근 사립학교에 특수학급이 없는 학생들은 길게는 수 시간이 걸리는 원거리 통학을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다.
나아가 공립학교로 특수교육 수요가 쏠리면서 전체 특수학급의 약 10%가 법정 기준 인원을 초과하는 등 과밀 학급 문제도 고착화되고 있다.
현행법에도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하지만 일선 사립학교에서는 교내 공간 부족이나 운영상의 부담을 이유로 설치를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현행 제도로는 이를 강제하거나 제재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이유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 의무를 저버리는 교육기관의 장을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들의 자발적인 특수학급 설치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특수교육은 공립과 사립을 가릴 문제가 아니며,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배움의 과정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국가와 학교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기본권”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최소한의 약속을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자는 간곡한 호소”라며 “장애가 배움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교육 현장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고,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원하는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