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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은 섬 주민 생존 수단"...윤준병 의원, '국가 공영항로법' 대표발의

민간 위탁 운영의 한계 극복, 해상교통 공공성 및 안전성 강화 목적
수익성 낮은 항로, 공공기관 위탁 등 국가 직접 운영 근거 마련

 

【 청년일보 】 섬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해상교통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국가가 직접 항로를 운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도서 지역의 열악한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국가 공영항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도서 주민의 교통수단 확보가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적자 노선을 보조항로로 지정하고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운항 결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선박을 소유하고 운영비 부족분을 보전해주는 방식이지만, 이러한 구조가 오히려 위탁 선사의 경영 효율화 의지를 꺾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운항 비용이 늘어나면 보조금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 탓에 민간 사업자가 수익성을 개선할 경제적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입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비용을 낮게 책정한 뒤, 실제 운영 단계에서는 안전 시설 투자나 서비스 개선을 소홀히 하는 이른바 '도덕적 해이' 문제도 꾸준히 거론됐다.

 

이는 선박 노후화와 잦은 결항으로 이어져 섬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이동권을 침해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민간 위탁 방식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항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수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 노선을 공영항로로 지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해 국가가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선박 수리 등으로 운항 공백이 예상될 경우 대체 선박을 투입하도록 명시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도 포함했다.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심사 기준도 강화해, 사업자가 도서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육지 대중교통과 달리 섬 주민들에게 여객선은 육지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발이자 생존 수단이지만, 그동안 민간 위탁 운영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주민들이 잦은 고장과 열악한 서비스에 시달려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현행 제도는 운항 비용이 늘어날수록 보조금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이다 보니, 위탁받은 민간 선사가 경영 효율화나 수익성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경제적 유인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오늘 발의한 개정안은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기피하거나 관리가 부실한 항로를 국가나 공공기관이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영항로’ 체계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이 육지 주민들과 동등한 수준의 교통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상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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