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전세사기 피해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피해주택을 떠안아야 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27일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현행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부득이하게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차권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공급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의 50%를 경감해 준다. 이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매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라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문제는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이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돼 있다는 점이다.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제도가 종료될 경우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3만5천246명으로, 전년 동기(2만4천668명) 대비 1만 578명이나 급증했다. 특히 전체 피해자의 75.82%에 달하는 2만6천721명이 자산 기반이 취약한 20·30대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세제 지원의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사회 초년생 등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로 누군가는 전 재산에 가까운 보증금을 잃은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은 혜택이 아닌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국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세금 부담까지 지우는 것은 이중의 고통을 주는 가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제 특례 일몰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