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에서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지난 17일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상 재건축 사업은 법 개정을 통해 조합설립 동의 요건이 70%로 완화된 상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기반 시설이 더 열악해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재개발 사업의 경우 여전히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즉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높은 동의율 기준으로 인해 많은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 설립 단계부터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정체되는 현상이 빚어졌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개발 사업의 초기 진입 장벽이 낮아져 정체됐던 구역들의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노후 주거지 정비가 활성화됨에 따라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도 한층 원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천준호 의원은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하향 조정해 정비사업 효율을 높여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