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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위법한 10·15 대책"...주민 374명과 행정소송 제기

'7~9월' 아닌 '6~8월' 통계 적용 논란...서울·경기 10개 지역 지정 취소 요구
김 의원 "정부, 대형 로펌 앞세워 국민 이기려 해"...절차적·실체적 위법성 강조

 

【 청년일보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반발해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함께 행정소송에 나섰다.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통계가 적용됐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 이유다.

 

김 의원은 26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10·15 대책에 포함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구와 경기 성남 수정·중원, 수원 장안·팔달, 의왕시 등 10개 지역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동행했다.

 

소송에는 해당 지역에 실거주하는 주민 374명이 원고로 직접 참여했다. 이들은 위법한 규제 지정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2년 실거주 의무 부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등 재산권 침해와 주거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통계 산정 기준 위반이다. 주택법상 규제지역 지정 시 직전 3개월인 7~9월 통계를 반영해야 함에도, 정부가 6~8월 통계를 적용해 10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9월 통계를 정상적으로 반영할 경우 이들 10개 지역 모두 지정 요건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봉구와 강북구, 수원 장안구 등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실질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등 실체적 위법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절차적 하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가 이미 확보된 9월 최신 통계를 고의로 누락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심의 절차를 형해화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필수적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누락되거나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한 것은 비례의 원칙 위반이며, 법령을 신뢰한 국민에게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입힌 점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 위배 사항도 소장에 명시됐다.

 

 

김 의원은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취소 소송 이유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일수록 법은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법한 10.15 대책으로 무주택자·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 소송에 거대 로펌을 앞세우는 건 성찰보단 국민을 이기고 상식을 누르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권력과 행정력을 갖추고 대형 로펌까지 선임한 정부와 십시일반으로 인지대를 모아서 참여한 약자 국민과의 이번 소송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국민을 이기려는 정부에 맞서 국민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오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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