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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선시티"...'은퇴자마을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입주 자격 55세로 하향·인구감소지역 우선 배정...미국 모델 '벤치마킹'
엄태영 "지방소멸 극복할 신도시급 국가 프로젝트"...제천·단양 기대감↑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대표발의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법안의 소위 통과는 은퇴자마을 조성 정책이 단순한 논의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권 내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핵심 과제로 은퇴자마을 조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엄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였다.

 

수정된 법안은 은퇴자 입주 기준을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대폭 낮춰 조기 은퇴자까지 포용하도록 했으며, 인구감소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우선 고려하도록 명시해 지역 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렸다.

 

또한 의료, 문화, 체육, 교육 등 입주민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 확충 방안도 담겼다.

 

엄 의원은 미국의 대표적인 은퇴자 도시인 애리조나주 '선시티(Sun City)'를 직접 방문해 운영 시스템과 생활 환경, 정책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했고, 이를 국내 실정에 맞게 '한국형 은퇴자마을' 모델로 재구성해 법안에 녹여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이번 심사 과정에서 엄 의원 안의 핵심 내용을 대거 수용한 수정안을 제시하며 법안 처리에 힘을 실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고령층의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은퇴자들의 풍부한 경험과 자산이 지역 사회와 결합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엄 의원의 지역구인 제천과 단양 지역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수도권과의 우수한 접근성을 갖춘 제천·단양은 은퇴자마을의 최적지로 꼽힌다.

 

엄태영 의원은 "이번 소위 통과는 심화되는 고령화 문제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제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천·단양은 이미 의료 인프라와 자연환경 등 은퇴자마을 조성을 위한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시범지구로 선정된다면 신도시급 국가 프로젝트가 추진되어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도약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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