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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과징금 2배 상향"...염태영,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지자체 조사권 확대해 '원정 공사' 사각지대 해소...처벌 실효성 강화
"임금체불은 민생 범죄...시스템 개선과 강력한 제재 병행해야"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건설현장의 고질적 병폐인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고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법 제도 정비에 나섰다.

 

염 의원은 10일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권한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기존 하도급 대금의 30%에서 60%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불법 행위 자체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사 권한 범위도 확대했다. 현행법은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에 등록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만 관리·감독할 수 있어, 타 지역 업체가 와서 시공하는 이른바 ‘원정 공사’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발생할 경우 조사와 제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관할 구역 내에서 시공 중이라면 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자체장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해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앴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불법하도급이 공사비 삭감과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이어져 부실시공과 붕괴 사고의 주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발주자 직접 지급제 등 기존의 임금체불 방지 대책을 무력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지목돼 왔다.

 

염 의원은 앞서 국회 국정감사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이 같은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서 발생한 1조6천억원 규모의 대금 지급 지연 사태를 지적하며, 체불이 전무했던 ‘체불e-제로’ 방식의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협의를 거쳐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이다.

 

염태영 의원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삶과 존엄을 무너뜨리는 민생 범죄”라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개선과 함께 불법하도급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언이 아니라 제도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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