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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차단"...맹성규,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법안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등록제 도입
재위탁 금지 및 직접운송 의무화로 중간 마진거품 제거

 

【 청년일보 】 급성장하는 화물운송 플랫폼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질적인 불법 다단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의원은 화물운송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스마트 기기 기반의 화물운송 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나, 제도적 장치 미비로 인한 운임 미지급과 불법 다단계 거래 등 차주들의 피해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제도권 내 편입을 통해 부실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주기적인 심사로 시장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용 요금과 약관에 대한 투명성도 강화된다.

 

도입되는 신고제도에 따라 사업자는 정부에 신고한 요금 범위 내에서만 회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화물운송 계약에 대한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약관을 정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의 공적 책임 또한 무거워진다. 사업자는 이용 회원이 무자격 운송이나 안전운임 미만 지급, 불법 주선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 고지해야 하며, 위반 사항 확인 시 즉시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나 사업 정지 등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특히 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꼽히는 재위탁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플랫폼을 통해 위탁받은 물량은 반드시 소속 차량으로 직접 운송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다단계 구조와 중간 마진을 걷어낸다는 방침이다.

 

이는 화주의 물류비 절감과 차주의 정당한 운임 보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맹 의원은 “이제 화물운송 플랫폼은 단순히 일감을 중개하는 보조적 역할을 넘어, 플랫폼을 이용하는 화주와 운수종사자 간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책임지는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화물차주들이 부당한 거래에 눈물짓지 않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투명하고 선진화된 물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교흥, 김기표, 김영호, 노종면, 박용갑, 박찬대, 복기왕, 안태준, 유동수, 최혁진, 허종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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