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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정년연장 연계 ‘청년고용계획 의무화’ 법안 발의

고령층 계속고용 확대에 따른 청년 취업문 축소 방지 목적
계속고용제 시행 기업의 청년 채용 계획 수립 및 제출 의무화
공공기관 평가 지표 반영 및 실적 미달 시 개선 권고 등 실효성 확보

 

【 청년일보 】 고령층의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 확산이 청년 세대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방지하고 상생형 고용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정년연장 및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 확대에 따른 청년고용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고령 인력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청년 신규 채용을 줄이지 않도록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산업계에서는 정년 도달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하는 계속고용제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실제로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2021년 9만4천338곳에서 2025년 17만1천26곳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법정 최소 정년인 60세를 넘어 61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해 운영하는 기업 또한 2023년 6만1천538곳에서 2025년 7만1천398곳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계속고용 확대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인력 적체로 이어져 청년층의 신규 진입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상시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할 경우, 이와 연계된 청년고용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수립된 계획에 따른 이행 실적을 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등을 평가할 때 해당 청년고용계획을 평가지표에 반영하도록 했다. 만약 실적이 미달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종배 의원은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제도는 고령층의 소득 공백 해소와 고용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그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청년 고용 확대와 세대 간 일자리 상생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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