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가 지난 12·29 무안공항 참사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로컬라이저(방위각제공시설)'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대부분 비공개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진상 규명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 자료들이 베일에 싸이면서 정부의 폐쇄적인 정보 접근권 통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2·29 참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 목록 및 처리 결과’에 따르면, 참사 경위 파악에 필수적인 로컬라이저 관련 세부 항목 15건 중 공개된 자료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유일하게 공개된 정보는 사고 발생 이전인 2025년 10월 16일 청구된 ‘활주로 말단 EMAS(항공기 비상제동시스템) 설치 검토·타당성·예산 관련 문서’였다.
반면 사고 당시 기체 파손을 심화시킨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로컬라이저의 기초 구조 설계도면, 시공 내역, 설치 승인 관련 내부 결재 문서, 사고 이후 수행된 안전성 점검 결과 등은 모두 비공개 처리됐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에 활주로 중심선 정보를 제공하는 항행안전시설이다.
이번 사고 당시 활주로를 이탈한 여객기가 해당 시설이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며 피해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시설이 안전기준을 위반해 설치된 것으로 판단하고 국토부에 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번 분석 결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들이 청구한 전체 세부 요구정보는 총 28개 항목이었으며, 이 가운데 실제로 공개된 자료는 7건에 그쳤다.
국토부는 비공개 결정의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주로 제시했다. 이는 내부 검토 자료나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다.
김문수 의원은 “항공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는 사고 수습 이후 얼마나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느냐가 국가 안전 시스템의 신뢰를 좌우한다”며 “정보공개는 책임 공방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하고, 기술적·제도적 문제를 국민 앞에 설명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