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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통계 미반영 논란에 "위법 아냐...법적 근거 있다"

국회서 국민의힘 위법성 지적 반박..."8월 통계 근거 심의위 진행"
"진다면(규제 해제는) 당연"...행정소송 패소 시 일부 규제해제 시사

 

【 청년일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월 부동산 통계를 반영하지 않고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은 위법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대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국민의힘이 명확한 법적 해석은 덮어두고 의혹만 부풀리는 것은 대중선동'이라며 질의하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김 장관은 "9월 13일에 이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회의 절차에 들어갔기에 다음 달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며 "실제 그 전월인 8월 통계를 갖고 심의위를 진행했고, 그 결론에 따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부가 9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고의로 누락하고 8월 통계를 반영해 규제 대상을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일부로 적용한 것은 주택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은 국토부가 9월 통계까지 반영했다면 일부 지역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됐을 텐데, 서울 전역 등을 규제 지역으로 포함하기 위해 8월까지만 의도적으로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일단 (야권이) 행정소송을 한다고 했기에 저희는 그 소송에서 법적으로 과연 어떤 것이 분명하게 옳은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소송에서 국토부가 패소하면 문제가 되는 몇몇 지역 규제를 풀 것인가'라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는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진다면 (10월) 15일에 공표된 수치를 써야 한다고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이기에 법적 절차로는 그 지역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라며 "저희가 진다면 (규제 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패소 시 일부 규제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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