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혼에 따른 세제·주거·시간적 불이익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 생활안정 패키지 3법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혼인세액공제와 유급 결혼준비휴가 등을 통해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과 소득 양극화에 따른 결혼 포기 현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주거와 생활 기반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최근 청년층의 결혼 여건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갈수록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혼인 건수는 약 24만건으로 전년보다 증가했으나 주거비와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신혼부부 내 소득분포 중 연소득 1억원 이상 비중은 2021년 13.8%에서 2023년 20.3%로 상승한 반면 5천만원에서 7천만원 구간은 감소하며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
정 의원이 발의한 패키지 법안은 소득세법, 공공주택특별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혼인 후 2년간 연 100만원의 혼인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해 신혼기 금융 비용을 직접 줄여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신혼부부 주택공급 기준에 혼인율과 출산율, 지역별 주거비 수준 등을 세분화하여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더불어 정부가 공급 기준과 추진 실적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함으로써 주거 지원 제도의 현실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예비 신혼부부가 예식 준비와 주거 이전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5일간의 유급 결혼준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결혼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청년세대에게 결혼하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라며,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 이른바 ‘결혼 페널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혼부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있어야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지 않는 사회로 갈 수 있다”며, “결혼이 불이익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제도부터 바꾸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