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임명 전 자격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전 결격사유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중앙선관위원 임명 후의 해임 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명이나 선출 이전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결격사유는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위원 인선 때마다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과거 조해주 전 상임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특보 경력으로, 최근 위철환 상임위원은 특정 대선 후보 지지 선언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이력 등으로 인해 공정성 논란의 중심에 섰다.
헌법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헌법재판관의 경우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정당 가입 여부나 정치 활동 이력 등을 고려한 결격사유가 명확하지만, 선거 관리를 총괄하는 중앙선관위원에게는 이러한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당 당원이거나 탈당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선거 후보자 등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해 자문·고문 역할을 마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이달희 의원은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의 인선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반복되면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중앙선관위원 인선에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국민이 선거 과정과 결과를 믿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관은 결격사유가 법률로 규정돼 있는 반면, 중앙선관위원에게는 이러한 기준이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다른 헌법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