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성명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시설이 법원의 감치 명령 집행을 거부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성명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상이나 체격 등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교정시설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집행이 무산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서울구치소 측은 이들의 인적 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고, 결국 집행이 정지되며 석방되는 일이 발생해 법률 규정과 현실 집행 사이의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75조 제2항은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인상, 체격 등 그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는 이 같은 방식이 통용되지만, 교정 당국이 성명 미확인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한 것은 현행 법체계의 취지와 상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황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성명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인상과 체격 등으로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교정시설 수용을 허용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수용 이후 교정시설장이 지문 대조 조회 등 신원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황명선 의원은 “재판부의 감치 명령을 사실상 무력화한 이번 사태는 법정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문제”라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사법 신뢰를 높이기 위해 명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