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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국민의힘 '불법 사찰' 주장에 공식 입장 표명

국회사무처 "경내 질서 유지를 위한 현장상황 파악과 보고를 위한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일환"

 

【 청년일보 】 내란특별검사팀의 국민의힘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채증' 의혹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4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언론에 배포에 보도자료에서 3일 내란특별검사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국 압수수색 시 발생한 '불법 채증' 주장에 대해, 국회 청사 관리 및 경비 업무 중 하나였다고 해명했다.

 

'국회사무처법' 제2조에 따라 국회 청사 관리 및 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처는 다수 인원이 운집하는 행사 시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해 상황 근무자를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들의 통상적인 업무는 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라고 덧붙였다.

 

특히, 압수수색 당시 이루어진 직원 촬영은 동영상이 아닌 사진 1장이며, 이는 경내 질서 유지를 위한 통상적인 업무였다고 강조했다.

 

당시 본청 2층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앞 복도에서는 의원총회와 규탄대회가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사무처는 "청사 내 질서유지 업무 수행 중 불법적 채증 등 불법 사찰 행위를 한 바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다만, 이번 사진 촬영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총장이 의원총회에 참석해 즉시 사과했다고 전했다.

 

또한, 오해 해소를 위해 현장 사진을 촬영한 직원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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