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건설노동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퇴직공제부금 일액이 다음달 1일부터 기존 6천500원에서 8천700원으로 인상된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공제부금 현실화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건설노동자가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무할 때 사업주가 납부하는 1일 퇴직공제부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퇴직공제금 8천200원과 부가금 500원을 합산한 8천700원으로 확정됐다.
인상된 금액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진행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2026년 3월 31일 이전에 발주된 공사는 기존 금액인 6천500원이 유지된다.
앞서 정 의원은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6년 동안 동결된 공제부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정 의원은 “윤석열 내란 정권의 건폭몰이로 인해 건설노동자의 노동환경이 더욱 열악하게 후퇴되었다”고 비판하며 전액 삭감된 취업지원 사업의 복구와 공제부금 일액의 8천500원 이상 인상을 요구했다.
당시 건설일용노동자의 공제부금 적립 수준은 건설업 퇴직적립금 대비 66.6%에 불과했다. 전 산업 퇴직적립금과 비교하면 40.2%, 최저임금 노동자의 퇴직적립금과 대비하면 78.1% 수준에 머물러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인상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난 1월 업무보고를 통해 적정 수준의 인상안 마련을 약속했다. 정 의원실은 국정감사 이후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지속하며 당초 제안했던 8천500원보다 높은 8천700원 인상을 이끌어냈다.
정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는 건설일용노동자의 노후보장, 생활복지 및 각종 지원사업의 수준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공제부금은 가장 열악한 건설일용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노후생활을 돕는 제도”라며 “공제부금이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매해 자동인상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관한 협의를 이미 시작했고 반드시 개선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