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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관세 15% 발효"…트럼프, 대법원 판결에도 '관세 드라이브' 강행

美, 무역법 122·232·301조 등 '총동원'…"150일 내 핀셋 관세" 예고
EU 비준 보류·인도 회담 연기…韓·日, 투자 약속 유지 속 신중 대응

 

【 청년일보 】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예정대로 발효하면서 국제 통상 질서의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우회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며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미국 정부는 동부시간 24일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15%의 글로벌 관세를 발효했다. 당초 10%를 언급했던 세율은 하루 만에 15%로 상향됐다. 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됐음에도, 행정부 차원의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내들며 통상 압박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이번 조치와 별도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50일의 글로벌 관세 유효기간 동안 국가별·품목별 맞춤형 '핀셋 관세' 부과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시사했다.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매길 수 있고,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관세를 허용한다.

 

이는 대법원 판결로 통상 무기가 약화됐다는 평가를 불식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결을 기회로 삼아 합의를 흔드는 국가는 더 높은 관세에 직면할 것"이라며 기존 무역 합의 이행과 대미 투자 약속을 압박했다.

 

각국은 대응 수위를 조율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7월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의 비준 절차를 잠정 보류했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는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이 확보될 때까지 입법 작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통상 정책이 다시 변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영국 역시 양국 간 무역 합의의 효력 여부에 대한 미국 측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며 기업 보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달 초 미국과 상품 관세율을 50%에서 18%로 낮추는 합의를 체결했던 인도는 예정됐던 무역 회담 일정을 연기하고, 대법원 판결의 파급 효과와 후속 조치를 분석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비교적 신중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기존 한미 관세·무역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 작업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미국의 301조 조사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되는 만큼, 통상 리스크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 역시 1차 대미 투자 약속은 이행하되, 추가 투자 발표는 상황을 지켜보며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은 미 대법원 판결과 글로벌 관세 조치에 대한 전면적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 협상 압박 수단을 넘어, 미국의 통상 전략이 '전방위적 관세 체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150일의 유예 기간 동안 232조·301조 조사가 본격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은 다시 한 번 구조적 재편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이라는 변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무기화'를 공식화하면서, 각국은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복합적 과제에 놓이게 됐다.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동성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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